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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4 2015고단27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5. 6. 21. 00:42 경 대리기사인 피해자 D(68 세) 이 운전하는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를 타고 수원시 권선구 E 주택 3 층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 도착한 후, 피해자에게 “ 집에 들어가서 돈을 가져와 대리 운전비를 주겠다.

”라고 말하고 집으로 들어간 다음, 약 40 분간 나가지 않았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대리 운전비를 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창 밖으로 얼굴을 내밀고 피해자를 향해 " 야, 이 개새끼야, 왜 전화를 걸고 지랄이냐,

이 씹할 새끼, 좆 같은 새끼,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으로 된 벽걸이 방향제를 창 밖으로 1 층에 서 있는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5. 6. 21. 01:05 경 ‘ 피고인이 창 밖으로 물건을 던진다’ 는 내용의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서부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G과 경장 H이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여 피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확인하면서 피고인에게 대리 운전비를 줄 것을 권유하자, “ 내가 그 사람을 직접 보겠다.

”라고 말하면서 집 밖으로 뛰쳐나가다가, 만류하는 G을 몸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양팔을 잡아 비틀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H의 팔을 강하게 붙잡아 G, H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관인 G, H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사건 현장 사진, 피해 부위 및 영상 화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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