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4. 22. 01:25 경 서울 강남구 B 아파트 434 동 앞길에서, 대리 운전기사 C가 운전하는 피고인의 D 티볼리 승용차를 타고 그곳에 도착하여 대리 운전비 12,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시비 하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수서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F로부터 약 20분 동안 대리 운전비를 지불하라는 권유를 받자 위 C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서울 수서 경찰서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 나 레즈비언이다 시 발”, “ 남자는 다 똑같은 새끼다.
그래서 내가 남장을 하고 다닌다.
알았나
씹할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휴대폰 사진을 내보이며 “ 내 여자친구 존나 게 이쁘지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4. 22. 01:5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경위 F이 피고인에게 모욕죄 등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겠다는 고지를 하고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 뭐하는 새끼들이야”, “ 아 씨발 붙잡지 마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경위 F의 낭 심 부위를 3회 가량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F의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 모욕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