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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328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5. 7. 23:20 경 용인시 기흥구 B 앞 노상에서 일행과 시비가 붙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C 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고 술에 취해 경위 D의 오른팔을 뒤로 밀치고, 손으로 턱을 때리고 여러 차례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 자인 C 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고 그곳을 지나가는 보행자들이 보는 가운데 “ 엠 창 씨 발 새끼, 경찰이 그따위로 하냐,

좆같은 새끼, 해병대 만세다.

개새끼들 아, 개새끼야. 엡창새끼들아 ”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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