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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22 2017고단45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 23:50 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제과점' 앞에서 대리기사와 시비하던 중 ‘ 손님이 대리 비를 주지 않고 욕하고 물건을 던진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대리요금을 지불한 후 귀가 할 것을 요구 받자 화가 나, 위 E에게 욕설을 하며 이마로 위 E의 입술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피의 자의 폭행 영상 CD의 영상 ㆍ 음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군 중 공무집행 방해의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4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 년 제복을 입은 경찰을 폭행하는 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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