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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8 2017고단120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2. 02:30 경 서울 금천구 B 앞 노상에서 대리기사 C가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귀가하던 중 차량에서 잠들었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금 천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 E이 차량 문을 열고 피고인을 깨워 대리 운전비를 지급할 것을 권유하자 차량에서 내려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E의 왼쪽 가슴 부위를 2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E의 범죄 예방,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는 사정,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벌 금 전과 3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양형조건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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