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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9.07 2018고합121
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30.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8. 13. 공주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68세) 은 2018. 5. 25. 경 평택시 D 시장에 있는 E에서 우연히 만 나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6. 2. 15:00 경부터 17:00 경 사이 평택시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를 만 나 함께 생강차를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에 미리 준비한 수면 유도 제 2알을 피해 자가 마시고 있던 찻잔에 넣었다.

이후 피해 자가 의식을 잃고 기절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손목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만 원 상당의 순금 10 돈 금 팔찌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CCTV 캡 쳐 사진, 현장 (G) 사진, 수면 유도 제 사진, H 약국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3조

1. 누범 가중 특정 강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 3 조, 형법 제 42조 단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2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일반 강도) > 감경영역 (2 년 3월 ~4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면 유도 제를 몰래 먹여, 피해자가 잠든 사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방법으로 저지른 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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