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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13 2017고합86
준유사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D 빌딩 5 층에 있는 ' 주식회사 E 직권으로 회사명을 수정하였음 ' 의 사내 이사로서 창원시 성산구 F에서 홈페이지 제작회사인 ‘G’ 이라는 회 사를 지사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H( 여, 31세) 는 ‘G‘ 의 직원이었다.

피해자는 2016. 11. 말경까지만 ‘G ’에서 근무하기로 피고인과 이야기가 되어 후임자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하기 위하여 창원에서 서울로 출장을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24. 23:00 경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 자가 업무 인수인계를 끝내고 창원으로 내려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 이제 마지막인데 이야기 좀 하고 가자.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숙소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25. 05:00 경 자신의 집인 서울 종로구 I 오피스텔 617호에서 피해자 몰래 수면 유도 제를 먹여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수면 유도 제가 포함된 알약 3개를 주면서 영양제라고 속여 피해자에게 먹인 다음 피해자가 약 기운에 정신을 잃고 잠이 들자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질 속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를 유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음부 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감정 위촉 및 회보 (J 병원)

1. 각 수사보고( 피의자와 피해자 간 K 문자 내용, 피해자 상처사진, 고소 보충의 견과 녹취록 제출에 대한)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1 조, 제 297조의 2(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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