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1.30 2017고단18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4. 경 천안시 서 북구 C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 선배한테서 빌려 온 돈을 갚아야 하는데 그 돈을 갚아 주면 며칠 내로 다시 빌려 주겠다고

하니까 그 돈 빌려서 바로 갚을 수 있고, 매달 SK 텔레콤에서 5,000 만원씩 통신료도 나오니까 늦어도 3개월이면 갚을 수 있다.

3~4 억 원만 빌려 주면 매월 1.5부의 이자로 틀림없이 갚아 줄 테니 걱정 말고 빌려 달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배에게 기존 차용금을 변제하더라도 다시 차용할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이미 채무 초과 상태였고, 매달 5,000만원의 통신 수수료가 나오더라도 해당 사업과 관련한 고정비용이 매달 1억 2,000만 원 정도가 지출되는 상황이었기에 피해 자로부터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자신의 KEB 하나은행 계좌 (F) 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의자신문 조서

1. 진술 조서 (D)

1. 금전 차용 증서, 확인 증, 문자 메시지

1. 매장 내역, 위탁 수수료 지급 내역, 온라인 융자신청 정보, 채권자 목록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기망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편취 고의 역시 없었다고

주장한다.

즉, 피고인은 예측하지 못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범행 일인 2016. 11. 14. 무렵 ㈜ 하나 은행에 대한 채무 888,000,000원, 현대 캐피탈에 대한 채무 5,000,000원, SK 텔레콤에 대한 채무 93,500,000원, 90,000,000원, G에 대한 채무 350,000,000원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