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6월 이하 미상경 경기도 이천시 C 소재 D 다방에서 피해자 E( 여, 63세 )에게 " 교통사고 합의 금이 필요하니 100만 원을 빌려 주면 올해 복숭아 농사를 지어서 갚겠다.
"라고 고소인을 속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00만 원을 차용하는 등 2013. 6월부터 2015. 3월까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도합 1,085만 원을 차용하고 갚지 않는 방법으로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금 보관 증 사본 3부, 차용 내역서 사본 2부
1. 문자 내역, 지급명령 신청서, 계좌 내역 등
1. 통장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 돈을 빌린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금액이 정확하지 않다.
또 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 복숭아 농사를 지어서 또는 돈을 대출 받아서 갚을 생각이었는데 나중에 상황이 어렵거나 대출을 받지 못해서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한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증인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해자가 작성한 차용 내역 서 및 피고인이 작성한 현금 보관 증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