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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4.04.16 2013가단4926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행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나. 피고 B은 별지

2.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1. 16. C에게 270,000,000원을 변제기 2010. 11. 16., 이율 9.8%로 하여 대출해 주었다.

나. 원고는 위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7. 11. 16. C 소유의 충북 단양군 D(이하 ‘D’라고만 한다) E 목장용지 3,679㎡(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1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존속기간 2007. 11. 16.부터 30년, 지상권자 원고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다. 분할 전 토지는 2011. 6. 16. E 목장용지 660㎡(이하 ‘제1 토지’라고 한다), F 목장용지 660㎡(이하 ‘제2 토지’라고 한다), G 목장용지 2,359㎡로 분할되었다. 라.

피고 A는 제1 토지 위에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신축하고, 2013. 9. 13.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 B은 2011. 6. 3. 제2 토지 위에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신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분할 전 토지의 지상권자인 원고는 2011. 5. 26. 피고들과 사이에 ‘제1 토지와 제2 토지의 지상에 피고들이 건물을 신축하고 원고에게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조건으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토지의 사용을 승낙한다. 만약 피고들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원고는 토지사용승낙을 철회하고 신축건물을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고들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신축건물 추가담보권설정등기 이행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위 약정에 따라 피고들은 제1, 2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면 원고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줄 의무가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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