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7 2016나26661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367,3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3.부터 2016. 11. 1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이 2014. 9. 28. 19:54경 익산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편도 5차로 중 2차로에 정차하였다가 좌회전 신호에 따라 2차로로 좌회전을 시도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 정차하였던 피고 차량이 교차로 내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형태로 좌회전을 시도하면서 원고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 차량의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야기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0. 22. 원고 차량 원상복구비로 459,2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 차량이 2차로에서 좌회전하여 2차로로 진입하였는데, 1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피고 차량이 갑자기 원고 차량 앞으로 급차로변경하여 원고 차량과 충돌하게 되었으므로 원고 차량은 무과실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교차로 내에서 차로를 변경하는 피고 차량을 인지하고도 속력을 줄이는 등으로 양보운전을 하지 않고, 오히려 속력을 올려 그대로 추돌하여 손해를 더욱 확대시킨 원고 차량에게도 과실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는 피고 차량으로서는 교차로를 통행함에 있어 정해진 차선에 따라 주행하여야 하고 차선을 변경하는 경우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차선을 변경하여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