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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2.20 2013고정1801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사무실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고 하는 자는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연수구청장에 축조신고 없이, 2013. 4. 1. 인천광역시 연수구 C에 가설건축물인 컨테이너 박스 1대를 사무실 용도로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는 행위가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가설건축물 설치 전 관할 구청이나 토지 전대인 등에게 가설건축물의 설치 절차와 신고 가능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볼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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