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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24 2020가단525847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533,4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3.부터 2020. 10.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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