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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0.08.25 2020가단20137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7,174,9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3.부터 2020. 5.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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