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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01 2019가단14862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9.부터 2020. 1. 14.까지는 연 6%의, 2020.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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