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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0.22 2020가단8998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590,02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23.부터 2020. 8.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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