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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9.11 2020가단5619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19.부터 2020. 6. 23.까지는 연 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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