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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4 2020가단4667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0.부터 2020. 3. 23.까지는 연 5%, 2020. 3.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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