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4 2020가단4667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0.부터 2020. 3. 23.까지는 연 5%, 2020. 3.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0.부터 2020. 3. 23.까지는 연 5%, 2020. 3. 24...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