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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02 2014고단6513
약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D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E를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E, 피고인 A, F,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가. 약사법위반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

E, 피고인 A은 약사가 아님에도, 2010. 11. 경 부천시 원미구 G 건물 H 호에 있는 ‘I 약국 ’에서, 피고인 A의 남편 J으로 하여금 K( 피고인 A의 언니인 L의 남편이다 )로부터 1억원을 빌려 임대차 보증금으로 투자 하여 위 약국 점포를 임차하게 한 후 피고인 E 와 피고인 A이 I 약국에 상주하면서 전산업무( 처방 전 입력, 요양 급여 청구 등 업무를 말한다), 약품 구매, 요양 급여 계좌 관리, 입출금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면서 약국을 운영하고, 2010. 12. 15. 경부터 2011. 1. 18. 경까지 는 약 사인 F을, 2011. 1. 18. 경부터 2011. 4. 18. 경까지 는 약 사인 피고인 B을 고용하여 각각 급여를 받고 조제 및 약품 판매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 피고인 A은 2010. 12. 15. 경부터 2011. 1. 18. 경까지 F과 공모하여, 피고인 E,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1. 1. 18. 경부터 2011. 4. 18. 경까지 공모하여 각각 약사가 아닌 사람의 약국 개설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하였다.

나. 사기 약사가 아닌 자가 약국을 개설하여 의약품을 조제, 판매한 경우 국민건강 보험법 상 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

E, 피고인 A은 2010. 12. 15. 경부터 2011. 1. 18. 경까지 F과 공모하여, 피고인 E,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1. 1. 18. 경부터 2011. 4. 18. 경까지 공모하여 각각 위 약국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E, 피고인 A이 약국을 개설한 후 F, 피고인 B이 고용된 약사로서 의약품을 조제, 판매하였음에도, 정상적인 약국인 것처럼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 급여비용 청구를 한 후 이에 속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당 자로부터 F의 의약품 조제, 판매 관련 요양 급여 합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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