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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17 2017고합10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약사법위반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 A은 약사의 자격 없이 2007. 11. 1. 경 서울 은평구 I에서 약국 설비를 갖추고 약사 등 전체 직원의 고용 ㆍ 관리, 운영자금 투입 및 수입 ㆍ 지출 회계관리, 임대료 지급, 세금신고 및 납부 등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고용된 약사로서 명의 대여의 대가를 포함하여 매월 500만 원 내지 5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약의 조제 ㆍ 판매 업무를 담당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07. 11. 1. 경 피고인 B 명의로 ‘J 약국’ 을 개설 등록하고 2013. 7. 22. 경 위 약국의 명칭을 ‘K 약국 ’으로 변경하여 개설 등록한 후, 2007. 11. 1. 경부터 2017. 2. 경까지 약국 손님들에게 약을 조제 ㆍ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사가 아님에도 약국을 개설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약사법에 위반하여 약국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약사를 고용하여 약의 조제 ㆍ 판매 행위를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 보험법상 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07. 11. 1. 경부터 2017. 2. 경까지 제 1의 가. 항과 같이 약사법에 위반하여 ‘J 약국’ 또는 ‘K 약국’ 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환자들을 상대로 약의 조제ㆍ판매행위를 하고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에 요양 급여비용 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약국이 마치 적법하게 설립된 약국인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 자로부터 3,486,699,630원 상당의 요양 급여비용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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