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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9 2017고합68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가. 약사법위반 누구든지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약사가 아닌 피고인 A는 약사인 피고인 C 와 2014. 6. 경 인천 주안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고인 A가 임대차 보증금, 약 대금 등 약국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고, 피고인 C는 이전에 약국을 운영하면서 진 채무를 변제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C 명의로 D 약국을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와 피고인 C는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C가 2014. 7. 3. 자신의 명의로 D 약국을 개설하고, 2014. 7. 3.부터 2015. 11. 12.까지 피고인 A는 임대차 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자기 명의의 카드로 약품을 구매하고, 요양 급여 계좌 관리, 전산업무, 입출금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면서 D 약국을 실제로 운영하고, 피고인 C는 약의 조제, 판매를 하여 약사가 아닌 사람의 약국 개설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약사가 아닌 자가 약국을 개설하여 의약품을 조제, 판매한 경우 국민건강 보험법 상 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7. 3.부터 2015. 11. 12.까지 위 D 약국에서 위와 같이 약사가 아닌 피고인 A가 약국을 개설하였음에도 정상적인 약국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당 자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요양 급여 합계 556,934,250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가. 약사법위반 누구든지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약사가 아닌 피고인 A는 약사인 피고인 B과 2015. 10. 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D 약국에서 피고인 A가 임대차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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