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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6.28 2013고단57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0. 제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 및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2. 9. 24.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2. 10. 초순 일자불상일 오후 제주시 삼도동 관덕정 우체국 앞길에서 C으로부터 3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D에게 전달하고, D으로부터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5g을 교부받아 이를 C에게 전달함으로써 D과 C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고,

2. 2012. 10. 초순 일자불상경 제주시 E에 있는 ‘F모텔’에서 C과 함께 필로폰 약 0.1g씩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다음 물에 녹여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3. 2012. 10. 초순 일자불상경 제2항 기재 범행일 다음날(수사기록 143, 202, 232면) 위 F모텔에서 C과 함께 필로폰 약 0.1g씩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고,

4. 2013. 2. 12. 19:00경 제주시 G에 있는 ‘H모텔’에서 C과 함께 필로폰 약 0.1g씩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고,

5. 2013. 2. 22. 19:00경 위 H모텔에서 C과 함께 필로폰 약 0.1g씩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보고, 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320만 원 : 매매 알선 대상 필로폰의 가액 300만 원+범죄사실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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