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C, D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E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모두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7. 1.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H‘모텔 307호에서 B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g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고, 이를 생수로 희석하여 좌우 양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0.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 교부, 수수, 매매알선,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7. 2. 18:00경 인천 연수 I아파트 103동 104호 D의 주거지에서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1g씩을 C, D와 함께 각각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0.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 교부, 수수, 투약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7. 2. 18:00경 인천 연수구 I아파트 103동 104호 D의 주거지에서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1g씩을 D, B와 함께 각각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2012. 4. 말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필로폰을 수수, 매수, 투약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2. 7. 2. 18:00경 인천 연수구 I아파트 103동 104호 D의 주거지에서 1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1g씩을 C, B와 함께 각각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0.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 교부, 투약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2. 5. 초순 19:00경 인천 연수구 I아파트 103동 104호 D의 주거지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건네 받아 수수하고, A, D와 함께 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