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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10.19 2012고합3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6.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합32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9. 하순경 중국에 있던 C의 내연녀인 D과 통화하여 D이 중국에서 보내주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국내에서 받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D은 2011. 9. 말경 중국에서 필로폰 약 2g을 가방에 숨겨 국제특송화물로 피고인에게 발송하였고, 위 국제특송화물이 2011. 9. 30. 12:00경 유피에스항공(United Parcel Service Company) 5X196편을 통하여 인천국제공항 세관검색대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2g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가. 2011. 10. 25. 02:00경 창원시 F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일회용 주사기 2개에 제1항 기재와 같이 교부받아 가지고 있던 필로폰 중 약 0.1g씩을 담아 생수로 희석한 후 E와 함께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나. 같은 날 04: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E와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이 교부받아 가지고 있던 필로폰 중 약 0.1g씩을 투약하고,

다. 같은 날 06: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E와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이 교부받아 가지고 있던 필로폰 중 약 0.1g씩을 투약하고,

라. 같은 날 08: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E와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이 교부받아 가지고 있던 필로폰 중 약 0.1g씩을 투약하고,

마. 2011. 12. 초순 01:00경 창원시 진해구 G병원 부근에 있는 H 모텔 객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E와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이 교부받아 가지고 있던 필로폰 중 약 0.1g씩을 투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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