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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4 2019노3852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해 근로자 E 사망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에 관하여 가) 피해 근로자가 2018. 1. 13. 08:00경 김포시 D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의 건설폐기물 처리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10번 컨베이어 계단(이하 ‘이 사건 계단’이라고 한다)을 올라가던 중 계단 좌측의 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부분에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른 이 사건 사고에서, 피고인 A은 형식적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불과하고 공장장인 피고인 B이 이 사건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해온 자이므로 피고인 A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이 사건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행위자’로 볼 수 없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은 이 사건 계단의 좌측 난간이 절단된 사실 및 난간 설치의무에 대해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해 근로자 사망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계단은 위험성이 크지 않은 시설이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에 따르더라도 높이 1m 미만의 계단에까지 난간을 설치할 의무는 없는데, 피해 근로자가 이 사건 계단의 1m 미만 지점에서 추락한 이 사건 사고에서 피고인들은 계단 높이 1m 이상 지점에 대한 난간 설치 의무는 이행하였고, 한편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공장장인 피고인 B을 안전관리감독자로 지정하여 충실히 감독하였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사업장의 총괄관리자로서 사고발생 방지를 위해 평소 주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모를 지급하였으며 안전모 착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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