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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1 2016고정432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

부산 교통공사를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부산 교통공사에 대하여 위 벌금에...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D에서 상시 3,69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도 운송업을 하는 부산 교통공사의 E 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 보건에 관한 관리책임자이다.

가.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 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 대, 중간 난간 대, 발끝 막이 판 및 난간 기둥으로 구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1. 15:00 경 위 사업장의 차체 작업장에 있는 전동차 옥상 승강용 계단 상부 난간에 중간 난간 대 및 발끝 막이 판을 설치하지 않았다.

나. 사업주는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가항 기재 일 시경 위 사업장에서 높이 1.5m 인 청소선 작업대 출입용 계단의 전ㆍ후면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다.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가항 기재 일 시경 위 사업장에서 차체 작업장 이동식 전동 고소작업 대의 작업에 관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라.

사업주는 작업 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 난간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가항 기재 일 시경 위 사업장에서 청소 선 청소작업 대에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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