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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4.24 2020고단219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제목을 제외하고는 ‘피고인 회사’라 한다)은 ㈜C이 발주한 서귀포시 D 소재 ‘E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18. 5. 2.경부터 상시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시공 중인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신축공사 현장의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을 책임지는 현장소장 겸 피고인 회사의 대리인이다.

1. 피고인 A

가. 계단의 난간 위반 사업주는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9. 8. 20.경 위 신축공사 현장의 F동 계단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추락의 방지 위반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작업발판의 끝개구부(開口部) 등을 제외한다]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飛階)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9. 8. 20.경 위 신축공사 현장의 F동 건물 2층 전면부 및 3층 후면부의 외부비계 일부에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위반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9. 8. 20.경 위 신축공사 현장의 F동 3층 계단참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 회사의 대리인인 공동피고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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