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911』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3 ~4,000 만원을 대출해 주겠다.
편법인데 서민 전세자금으로 대출을 받으면 1 금융권에서 이 율 3.5% 정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내가 전세 줄 사람을 섭외하고 전세 서류 및 은행 서류를 준비하겠다.
대출에 필요한 계좌 거래 내역, 신분증 등을 보내
달라. 대출을 받으려면 통장 거래 내역을 만들어야 하니 주식회사 C 명의의 계좌로 돈을 입금 하면 인출하여 여직원에게 전달해 달라” 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17. 2. 24.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 한국 씨티 은행이다.
2,2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데, 금융감독원에 확인을 받아 카드 빚을 갚아야 대출이 가능하니 ( 주 )C 명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E) 로 입금하면 카드 빚을 갚고 대출을 해 주겠다 "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법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743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 인은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7. 2. 24. 경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현금을 인출해 전달해 달라는 지시를 받고, 서울 관악구 봉 천로에 있는 KEB 하나은행 봉 천 역점에서 피해 자로부터 송금 받은 743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 조하였다.
『2017 고단 5099』 피고인은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이하 ‘ 보이스 피 싱’ 이라고 한다) 조직원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명의의 KEB 하나은행 계좌 (E) 정보를 제공하고, 이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방조할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