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2009. 10. 1.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합병되어 원고가 되었는바, 이하에서는 합병 전후를 가리지 아니하고 ‘원고’라고 한다)는 남양주시 평내동 562에 평내마을주공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2개동 1,050세대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다.
나. 원고는 2001. 12. 27. 제1심 공동피고 풍림산업 주식회사(이하 ‘풍림산업’이라 한다), 피고 주식회사 포스코건설(2011. 12. 27. 당시 ‘포스코개발 주식회사’였으나 이후 위와 같이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포스코건설’이라 한다), 주식회사 건설알포메(이후 주식회사 더디앤에스에 흡수합병되었고, 주식회사 더디앤에스는 피고 주식회사 대교디앤에스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가리지 않고 ‘피고 대교디앤에스’라 한다)를 공동수급인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당시 풍림산업, 피고 포스코건설, 대교디앤에스(이들 3개 회사를 함께 부를 때는 ‘이 사건 시공사들’이라 한다)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상의 의무이행에 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기로 하였고(을다 제2호증 공동수급협정서 제6조),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벽기둥의 경우 10년, 바닥보지붕주계단의 경우 5년, 기계토목의 경우 2년, 기타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 제1항 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 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되었다.
에 의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그리고 피고 두산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두산건설’이라 한다)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이 사건 시공사들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2004. 7. 2.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