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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1 2014가합515996
손해배상(건)
주문

1. 원고의 피고 회생채무자 극동건설 주식회사의 법률상 관리인 A의 소송수계인 극동건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지위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합병하여 원고가 되었으며, 원고는 대한주택공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 이하 합병 전후를 통틀어 ‘원고’라 한다)는 동두천시 E 아파트 17개동 1,386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축하여 분양하였다.

원고는 2003. 5. 20.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사용검사를 받았고, 그 무렵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나. 공사도급계약 및 연대보증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0. 9. 28.경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피고 극동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극동건설’이라 한다

), 주식회사 건설알포메(2004. 11. 15. 주식회사 더디앤에스에 흡수합병되었고, 주식회사 더디앤에스는 같은 날 상호가 ‘주식회사 대교디앤에스’로 변경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가리지 아니하고 ‘피고 대교디앤에스’라 한다

)에게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와 1공구의 건축, 기계공사(이하 위 공사를 통틀어 ‘이 사건 1공구 건축공사’라 한다

)를 도급하였고(이하 ‘이 사건 1공구 건축도급계약’이라 한다

), 주식회사 한양은 피고 극동건설, 대교디앤에스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1공구 건축도급계약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1공구 건축도급계약의 연대보증인은 2001. 5. 26.경 주식회사 한양에서 피고 한신공영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신공영’이라 한다

)으로 변경되었다. 2) 원고는 2000. 9. 25.경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삼정건설 주식회사(2009년경 피고 주식회사 엘비젼에 흡수합병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가리지 아니하고 ‘피고 엘비젼’이라 한다), 피고 한국전력기술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국전력기술’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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