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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4 2014가합504293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신구건설 주식회사, 회생채무자 남양건설 주식회사의 공동관리인 A, B,...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대한주택공사는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 340에 있는 여월휴먼시아3단지 아파트 총 899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를 신축분양한 분양자이다. 원고는 2009. 10. 1.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법(2009. 5. 22. 법률 제9706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8조 제1항에 따라, 대한주택공사의 재산과 채권채무, 그 밖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이하에서는 위 합병 전후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원고’라 한다

). 2) 피고 진흥기업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인 법인 명칭의 ‘주식회사’ 부분은 생략한다), 신구종합건설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3공구 건축공사(이하 ‘3공구 건축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시공사들이고, 남양건설은 3공구 건축공사에 관한 피고 진흥기업, 신구종합건설의 연대보증인이다. 3) 피고 충남전기는 이 사건 공사 중 3공구 전기공사(이하 ‘3공구 전기공사’라 한다

)를 도급받은 시공사이고, 피고 한국전기는 3공구 전기공사에 관한 피고 충남전기의 연대보증인이다. 4) 피고 풍림산업, 남해종합건설은 이 사건 공사 중 4공구 건축공사(이하 ‘4공구 건축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시공사이고, 피고 에스지신성건설(변경 전 상호 : 신성건설 주식회사,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피고 에스지신성건설’이라고만 한다)은 4공구 건축공사에 관한 피고 풍림산업, 남해종합건설의 연대보증인이다. 5) 범양건영은 이 사건 공사 중 4공구 전기공사(이하 ‘4공구 전기공사’라 한다

)를 도급받은 시공사이고, 피고 금성전력개발은 4공구 전기공사에 관한 범양건영의 연대보증인이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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