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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7 2017가합34233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2. 17. 주식회사 미래안산업개발(이하 ‘미래안’이라 한다)과의 기존 정산금을 대여금 명목으로 처리하기로 하면서, 원고가 미래안에게 14억 8,000만 원을 이율 연 16.3%, 변제기 2010. 8. 31.로 정하여 대여한다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미래안과 티지에스 개발 주식회사(이하 ‘티지에스’라 한다)는 공동수급자로서 피고와 2012. 3. 15. 증산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관한 전문 관리업 업무대행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는 용역비를 “신축건축물 총 건축연면적(지하층 포함)에 ㎡당 11,790원을 곱한 금액(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하였고, 피고의 요청이 있는 경우 미래안과 티지에스가 업무수행에 필요한 운영비를 시공사 선정 전까지 피고에게 대여하기로 하면서, 그 지급일정에 관하여는 “계약 체결 시 계약금 10%, 조합설립인가 시 제1차 용역비 15%, 사업시행인가 시 제2차 용역비 25%, 시공사 선정 시 제3차 용역비 20%, 관리처분인가 시 제4차 용역비 25%, 이전고시 시 제5차 용역비 5%를 지급하되, 피고의 사정상 위 용역금액 중 계약금과 1, 2, 3차 용역비를 지급하지 못할 시 시공사 선정 후 7일 이내에 대여금과 계약금을 포함한 1, 2, 3차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한다.”고 정하였다.

다. 원고는 미래안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3. 4. 25. “미래안은 원고에게 1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9. 1.부터 2013. 4. 25.까지는 연 16.3%,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가집행 선고부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74088), 그 항소심에서 2014. 4. 10."미래안은 원고에게 4억 7,000만 원 및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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