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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13 2016나2036216
추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제2조(업무내역) [ ] 4) 조합원의 관리 ① 원활한 조합운영을 위하여 “갑”의 요청 시 조합운영비로 2003년 9월부터 금원씩을 소급하여 지원한다(사업비로 대여 후 시공사 선정시 상환). 제4조(시행대행 용역비) 1) “갑”(피고를 가리킨다)은 “을”(소외회사를 가리킨다)에게 시행대행용역을 위임하며 일금 이십억원정(₩ 2,0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단, 부가세는 별도임). 2) “갑”은 “을”에 대한 용역비를 아래와 같이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1차 안전진단 통과시 30% 부가세 별 도 2차 구역지정 완료시 10% 3차 조합설립 인가시 20% 4차 사업계획 승인시 10% 5차 관리처분 인가시 20% 6차 청산 완료시 10% 제5조(계약의 기간 및 효력) 본 계약의 기간 및 효력은 “갑”과 “을”의 기체결된 계약성립일 2003년 5월 14일로부터 조합의 청산 시까지며 재건축조합 설립인가 승인 시 자동승계 유지되며 “갑”의 임원변경 시에도 효력은 유지된다. 제6조(권리 및 의무의 양도) 1) “을”은 “갑”의 동의를 얻지 않고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대여 등 기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 ] 제7조(계약의 해지) “갑”은 아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계약서상 선투입된 비용) “을”의 책임으로 한다.

1)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계약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명확히 판단되었을 경우 [

가. 피고는 2007. 2. 10. E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D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조합원 재건축 동의서 징수, 설계사 및 시공사 선정 등 각종 인허가업무 기타 제반업무의 대행을 위탁하는 계약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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