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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22 2018나305039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이 사건 계약서 제3조 제2항은 원고가 구하는 용역비 1억 5,000만 원에 관하여 “피고의 조합설립인가”라는 요건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원고가 추천하는 업체가 시공자로 최종 선정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 원고 및 원고가 시공사로 추천한 주식회사 동서개발(이하, ‘동서개발’이라 한다

)의 노력으로 피고는 조합원을 모집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었으므로, ‘조합설립인가’가 이루어진 이상, 시공사 선정 여부와 무관하게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시공사 선정이 용역비 지급의 요건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추천한 동서개발은 피고의 시공사로 선정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3) 피고는 피고 측 사정을 이유로 동서개발과의 사업약정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이 사건 계약마저 해지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계약해지 통보는 부적법하다. 4) 설령 피고의 계약해지 통보가 적법하다

하더라도, 계약해지는 소급효가 없어 그 이전에 형성된 법률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데, 피고의 용역비 지급의무는 피고의 계약해지 통보 이전에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용역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계약서(갑 제1호증 제3조 제2항은 피고가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경우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는 삼성홈이앤씨라는 회사와 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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