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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2.07 2012노2921
장물알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트레일러가 장물인 사실을 몰랐고, 장물인 트레일러를 분해하여 처분하는 일에 전혀 관여한 바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장물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고,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도608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E로부터 트레일러를 분해해서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직접 고물상 주인인 B과 F에게 연락하여 해체 작업을 하도록 하고 그 대금을 받아 E에게 전달하였음을 수사기관에서 모두 인정하였고(증거기록 제229-230쪽), E, B, F의 진술도 여기에 모두 일치하는 점, ② 해체작업은 피고인이 관리인으로 있는 주차장에서 이루어 진 점,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E가 가지고 온 트레일러가 훔친 물건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냐는 질문에 ‘조금 의심을 했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증거기록 제52, 231쪽), ④ 비록 E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트레일러가 장물이라고 명확히 이야기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이상한 샤시(대포샤시)인데 처분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이고(공판기록 제49쪽, 증거기록 제297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도 E에게 이 사건 트레일러의 취득경위 등을 자세히 묻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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