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보드마카 1개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2014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4. 5. 25. 13:00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 633-5 죽도초등학교 후문 안전펜스에 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첩부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경북도지사 후보자 4명, 경북도교육감 후보자 3명, 포항시장 후보자 3명, 포항시의회의원 두호동ㆍ중앙동ㆍ죽도동 후보자 5명의 사진과 약력 등이 게시된 선거 선전용 벽보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빨강색 유성 보드마카로 정당한 사유없이 지지하지 않는 후보자의 벽보에는 “포스코, 포르쉐, 개무시, 성추행, 위선자, 땡”, 지지하는 후보자의 벽보에는 “Angel, ♡”등의 낙서를 하여 훼손하고,
2. 2014. 5. 28. 13:20경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등내과의원 건물 벽면에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첩부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경북도지사 후보자 4명, 경북도교육감 후보자 3명, 포항시장 후보자 3명, 포항시의회의원 해도ㆍ상대동 후보자 6명의 사진과 약력 등이 게시된 선거 선전용 벽보에 전항 기재 빨강색 유성 보드마카로 정당한 사유없이 지지하지 않는 후보자의 벽보에는 “소송, ×”, 지지하는 후보자 벽보에는 “♡, ”등의 낙서를 하여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4. 5. 28.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