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달서구의회의원선거 C선거구의 후보자로 등록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직업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사실은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는 E의 부지 안에 있는 컨테이너를 임차하여 사용할 뿐 E를 운영하거나 E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3. 2.경 대구 달서구 학산로 234에 있는 달서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달서구의회의원선거 C선거구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 같은 해
5. 15.경 위 달서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달서구의회의원선거 C선거구 후보자로 등록하면서 직업란에 ‘E(중고자동차매매업)’라고 각각 기재하여 그 무렵 달서구선거관리위원회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인터넷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의 예비후보자명부 및 후보자명부 피고인의 직업란에 ‘E(중고자동차 매매업)’라고 각각 공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달서구의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직업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L의 각 확인서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출력물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