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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7 2014고합26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7. 19:03경 경기 화성시 남양동 663-2 남양 농협 본점 측면 노상 난간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첩부한 국회의원 보궐선거 관련 C당 화성 갑 지역 후보자 D(기호 E)의 사진과 약력 등이 게시된 선거 선전용 벽보 1매를 노상에서 주운 유리 조각을 이용하여 위에서 아래로 2-3번에 걸쳐 긁어내리는 방법으로 찢어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직선거법위반사건발생보고(선거벽보훼손), 선거벽보훼손발생보고, 내사보고(영상분석)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훼손한 것으로, 선거인의 알권리, 선거운동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 적법한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 보호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 범행의 태양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 및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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