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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7.11 2019노21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C 후보자의 명함을 F아파트(이하 ‘F아파트’라 한다) 3~4 세대의 초인종 위에 올려놓았을 뿐 200세대에 올려놓지 않았고, E 후보자의 명함은 올려놓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는바,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 국회의원 보궐선거 C 후보자 선거사무소의 사무원이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 등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 20:17경 F아파트 G동 및 H동 약 200세대의 출입문 초인종 위에 후보자의 성명, 사진, 경력 등이 기재되어 있는 C의 명함을 올려놓고, 같은 시간 위 아파트 G동 M, N, O, P, Q, R호를 비롯하여 위 200세대 중 불상의 세대 출입문 초인종 위에 후보자의 성명, 사진 등이 기재되어 있는 경상북도 도의원 D선거구 후보자 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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