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 을가 제1호증,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도급인인 피고는 2015. 6. E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D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545,000,000원(부가가치세 일부 포함), 공사기간을 2015. 6.부터 2015. 11.까지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원고가 제작한 8인승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나. 수급인인 D는 건설업면허가 없어 주식회사 F 명의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여 2016. 1. 13. 관할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았고, 원고는 2015. 12. 9.경 이 사건 건물에 원고가 제작한 8인승 엘리베이터(이하 ‘이 사건 엘리베이터’라 한다)를 설치하였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피고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받은 D와 사이에 이 사건 엘리베이터 제작판매설치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에 이 사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엘리베이터 설치대금 중 미지급금 29,832,000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D에게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엘리베이터 제작판매설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 갑 제1호증(승강기 제작판매설치계약서)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5. 6. 30. 작성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의 이름 옆에 ‘G’ 명의의 막도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