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엘리베이터 제조판매보수설치업을 운영하는 회사로서, 2010. 6. 24. 피고와 ‘유압식 엘리베이터 개량보완 및 신규엘리베이터 제작구매설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0. 6. 24.부터 2013. 3. 21.까지 총 129대의 엘리베이터를 납품하였다.
피고는 2013. 4. 17. 서울특별시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설치된 엘리베이터 중 46대(이하 ‘이 사건 엘리베이터’라 한다)의 내부에 설치된 감시카메라(CCTV)가 계약서에 명시된 규격에 미달한다는 감사결과를 통보받고, 2013. 11. 22. 원고에게 1개월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2013. 11. 29.부터 2013. 12. 28.까지)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처분사유의 부존재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인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 제3항에 의하면 공정한 경쟁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데, ① 원고는 피고의 공사감독관에게 이 사건 엘리베이터에 설치할 감시카메라 모델을 문의하여 감독관의 조언대로 다른 업체가 이미 설치한 감시카메라와 동일한 모델을 설치하였던 점, ② 비록 이 사건 엘리베이터에 사용된 감시카메라가 규격서의 사양과 다르기는 하나, 다른 업체에서 기왕에 설치한 모델인데다가 엘리베이터에서 사용하기에 기능상의 문제가 없어 이 사건 계약의 목적달성에 지장이 없는 점, ③ 원고는 약 20년간 엘리베이터 등을 생산하여 오면서 수 차례 표창과 기술 관련 인증 등을 받고 한 차례도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