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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1 2014가합1001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국미쓰비시엘리베이터 주식회사(이하 ‘미쓰비시엘리베이터’라 한다)는 삼성전자 주식회사(이하 ‘삼성전자’라 한다)로부터 삼성전자 회사 내에 R5 엘리베이터(이하 ‘이 사건 엘리베이터’라 한다)를 설치하는 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44대에 관한 인테리어 공사를 2012. 10. 30. 원고에게 하도급 주었다.

기성고 지급금(원) 기성고 지급금(원) 2012. 11.분 3,619,000 2013. 2.분 13,015,510 2012. 12.분 10,346,050 2013. 4.분 3,954,060 2013. 1.분 12,942,910 2013. 5.분 699,160 합계 44,666,490

나. 원고는 2012. 11.경 피고에게 위 인테리어 공사 중 하이그로시 작업(high glossy, 판넬에 광택이 나도록 코팅을 하는 작업)을 재하도급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는 2012. 11.경부터 2013. 5.경까지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판넬에 하이그로시 작업을 실시하여 이를 원고에게 납품하였고(이하 피고가 하이그로시 작업을 실시한 판넬을 ‘이 사건 판넬’이라 한다), 원고로부터 공사대금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44,666,490원을 지급받았다.

다. 삼성전자가 2013. 6.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엘리베이터를 납품받아 검수를 실시한 결과 엘리베이터 운행 중 진동, 내부 핸드레일 손상 등 여러 문제가 확인되었는데 그 중에는 이 사건 판넬의 이색 현상도 포함되어 있었다.

삼성전자는 2013. 10. 13.경 원고 측에게 ‘이 사건 판넬에 이색 및 깨짐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니 이를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2013. 11. 11.경에는 엘리베이터의 잔여 작업과 관련하여 관련 업체들을 대상으로 회의도 개최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 14.경 피고에게 '발주자인 삼성전자로부터 이 사건 판넬에 관한 하자보수 요청을 받아 피고에게 수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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