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현대엘리베이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김세준)
피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훈)
변론종결
2016. 9. 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9,832,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 을가 제1호증,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도급인인 피고는 2015. 6. 「○○종합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소외 1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545,000,000원(부가가치세 일부 포함), 공사기간을 2015. 6.부터 2015. 11.까지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원고가 제작한 8인승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나. 수급인인 소외 1은 건설업면허가 없어 「주식회사 우영건설」 명의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여 2016. 1. 13. 관할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았고, 원고는 2015. 12. 9.경 이 사건 건물에 원고가 제작한 8인승 엘리베이터(이하 ‘이 사건 엘리베이터’라 한다)를 설치하였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피고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받은 소외 1과 사이에 이 사건 엘리베이터 제작·판매·설치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에 이 사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엘리베이터 설치대금 중 미지급금 29,832,000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표현대리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가사 소외 1에게 이 사건 엘리베이터 제작·판매·설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소외 1이 이 사건 공사계약서를 소지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소외 1에게 피고 명의의 직불카드를 교부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선의·무과실이었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125조 에 따라 표현대리인인 소외 1의 이 사건 엘리베이터 제작·판매·설치계약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민법 제125조 의 표현대리에 해당하여 본인에게 대리행위의 직접의 효과가 귀속하기 위하여는 대리행위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 행위한 사람에게 실제로는 대리권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 선의일 뿐만 아니라 무과실이어야 함은 같은 조 단서에서 명백하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56392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소외 1이 원고의 직원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서(갑 제5호증, 을가 제1호증)와 피고 명의의 직불카드를 보여주면서 자신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엘리베이터 제작·판매·설치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하여 승강기 제작·판매·설치계약서(갑 제1호증)와 계약변경합의서(갑 제2호증)를 각 작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갑 제5호증과 을가 제1호증에 날인된 피고의 도장은 인감도장임에 반하여 갑 제1호증에는 피고의 도장이 아닌 ‘소외 2’ 명의의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갑 제2호증에는 피고의 인감도장이 아닌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② 승강기 제작·판매·설치계약서(갑 제1호증)와 계약변경합의서(갑 제2호증)에는 피고의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되어 있을 뿐 피고가 소외 1에게 이 사건 엘리베이터 제작·판매·설치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 내지 이와 유사한 취지의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③ 이 사건 공사계약서(을가 제1호증)를 일별하면 피고가 소외 1에게 지급하기로 한 이 사건 공사대금 545,000,000원 속에 엘리베이터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음에도, 이 사건 엘리베이터 제작·판매·설치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과 별도로 이 사건 엘리베이터 설치비용을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 또는 문의하였다고 볼 만한 흔적을 찾을 수 없는 점, ④ 2015. 6. 30.자로 작성된 갑 제1호증은 이 사건 건물에 엘리베이터 2대를 설치한다는 내용이고, 서울 금천구 (주소 1 생략)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피고와 같은 구 (주소 2 생략)에 건물을 신축하는 소외 2가 독립한 별개의 건축주임에도 2015. 11. 30.자로 작성된 갑 제2호증은 피고와 소외 2가 공동으로 건물 2동을 건축하고 엘리베이터 2대를 설치한다는 내용으로, 위 각 계약서는 그 형식과 내용이 매우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엘리베이터 제작·판매·설치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소외 1에게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에 대하여 선의·무과실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나머지의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에 따라 직접 지급하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가사 원고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엘리베이터 제작·판매·설치계약의 체결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에 따라 발주자인 피고는 하수급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엘리베이터 설치대금 중 미지급금 29,832,000원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소외 1이 이 사건 공사계약의 수급인 지위에서 이 사건 엘리베이터 제작·판매·설치공사를 원고에게 하도급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원고는 이 사건에서 시종 ‘피고를 당사자로 하여 이 사건 엘리베이터 제작·판매·설치계약을 체결하였다.’라고 변론하고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나머지의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주1) 갑 제1호증(승강기 제작·판매·설치계약서)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5. 6. 30. 작성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의 이름 옆에 ‘소외 2’ 명의의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주2) 갑 제2호증(계약변경합의서)은 원고와 피고 및 소외 2 사이에 2015. 11. 30. 작성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 및 소외 2의 이름 옆에 각각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