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8. 11.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남구 D, E 소재 F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5. 5. 12. F요양병원에 인접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그 소유주로부터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들에게 F요양병원을 양도하기로 하고, 2015. 7. 17.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들에게 원고 소유의 F요양병원 부지 및 건물, 그리고 원고가 장차 소유권을 취득할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합계 32억 원에 매도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이하 ‘1차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다. 그 당시 2층 이상의 요양병원 건물에는 침대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였어야 했는데,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침대용 엘리베이터를 신규로 설치하기로 하고 그 비용은 원고와 피고들이 절반씩 부담하기로 합의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1차계약의 매매목적물에 포함시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 주택을 철거하고 D 토지와 합필하여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1차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들은 2015. 10. 6.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하고 F요양병원 부지 및 건물을 대금 3,040,000,000원(1차계약의 매매대금 32억 원에서 아래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2차약정’에 정한 대금 160,000,000원을 뺀 금액)에 매도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이하 ‘2차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2차계약시에는 침대용 엘리베이터는 F요양병원 건물의 기존 엘리베이터를 넓히는 방식으로 엘리베이터 교체공사를 하기로 하고 그 공사비용 중 10,000,000원을 피고들이 부담하기로 합의하였다.
2차계약과 병행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