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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17 2012고단2705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11. 1. 3. 15:0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동인이 발행한 액면금 1,000만원짜리 당좌수표 3장을 빌린 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수표번호 F 당좌수표의 액면금액 ‘일천만원정’을 ‘이천만원정’으로 고치고 그 옆에 아라비아 숫자로 ‘20,000,000’이라고 적은 다음 발행일 란에 ‘2011년 7월 27일’이라고 기재하고, 수표번호 G 당좌수표의 액면금액 ‘일천만원정’을 ‘이천만원정’으로 고치고 그 옆에 아라비아 숫자로 ‘20,000,000’이라고 적은 다음 발행일 란에 ‘2011년 5월 31일’이라고 기재하고, 수표번호 H 당좌수표의 액면금액 ‘일천만원정’을 ‘이천만원정’으로 고치고 그 옆에 아라비아 숫자로 ‘20,000,000’이라고 적은 다음 발행일 란에 ‘2011년 6월 30일’이라고 기재함으로써 위 당좌수표 3장을 각 변조하였다.

2. 변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1. 1. 8.경 부산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당좌수표 3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거래처의 운영자에게 대금 명목으로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I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위조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변조한 수표 중 2장을 회수하였고 나머지 1장에 대하여 회수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등을 참작함)

1. 가납명령 부정수표단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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