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11. 1. 3. 15:0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동인이 발행한 액면금 1,000만원짜리 당좌수표 3장을 빌린 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수표번호 F 당좌수표의 액면금액 ‘일천만원정’을 ‘이천만원정’으로 고치고 그 옆에 아라비아 숫자로 ‘20,000,000’이라고 적은 다음 발행일 란에 ‘2011년 7월 27일’이라고 기재하고, 수표번호 G 당좌수표의 액면금액 ‘일천만원정’을 ‘이천만원정’으로 고치고 그 옆에 아라비아 숫자로 ‘20,000,000’이라고 적은 다음 발행일 란에 ‘2011년 5월 31일’이라고 기재하고, 수표번호 H 당좌수표의 액면금액 ‘일천만원정’을 ‘이천만원정’으로 고치고 그 옆에 아라비아 숫자로 ‘20,000,000’이라고 적은 다음 발행일 란에 ‘2011년 6월 30일’이라고 기재함으로써 위 당좌수표 3장을 각 변조하였다.
2. 변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1. 1. 8.경 부산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당좌수표 3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거래처의 운영자에게 대금 명목으로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I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위조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변조한 수표 중 2장을 회수하였고 나머지 1장에 대하여 회수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등을 참작함)
1. 가납명령 부정수표단속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