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7. 신한은행 성산동지점과 당좌수표계약을 개설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오던 중, 주식회사 C을 2014. 7. 1. 인수하여 대표이사를 피고인으로 변경한 후 같은 회사 명의로 당좌수표 거래를 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2014. 7. 4.경 수표번호 E, 액면금액 2,000만 원, 발행일 2014. 8. 1.인 같은 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당좌수표 1장을, 2014. 7. 4.경 수표번호 F, 액면금액 500만 원, 발행일 2014. 8. 30.인 같은 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당좌수표 1장을, 2014. 7. 12.경 수표번호 G, 액면금액 1,100만 원, 발행일 2014. 7. 25.인 같은 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당좌수표 1장을 각 발행하였고, 각 수표소지인이 그 지급제시기간 내에 은행에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모두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부도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잔존 수표 부도 금액이 3,600만 원 가량인 점, 일부 수표 회수를 위하여 노력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