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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25 2012고단4775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6, 10, 11의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4775]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12. 30. 피고인 명의로 농협은행 공항동지점과 당좌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2. 2. 19.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액 ‘20,000,000’원, 발행일 ‘2012. 5. 8.’, 지급일자 ‘2012. 4. 19.’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4. 19.경 위 은행에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려부터 2012.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5, 7, 8, 9, 12, 13 기재와 같이 총 9장의 당좌수표를 발행하고서도 이를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2고단5098]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12. 30. 위 회사 명의로 농협은행 공항동지점과 당좌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2. 3. 10.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액면금액 ‘42,000,000원’, 발행일 ‘2012. 7. 31.’,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 수표번호 ‘G’, 액면금액 ‘80,000,000원’, 발행일 ‘2012. 7. 31.’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각각 발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7. 31.경 위 은행에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의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3고단456] 피고인은 H 주식회사 변경전 상호 'I')의 대표이사이다. 2012. 5. 3.경 ㈜ I은 2012. 5. 3. 국민은행 부천중앙로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왔고, 피고인은 2012. 6.경 위 회사를 인수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경기 화성시 J에 있는 (주 H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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