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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14 2017고단373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 공동 피고인, 분리 선고 예정) 는 D(2017. 3. 5. 사망) 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의 투자자를 모집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C와 친한 사이로 2016. 10. 31. 경 위 E에 1,100만 원, 같은 해 12. 28. 경 800만 원 합계 1,900만 원을 투자한 이후 고등학교 동창 등 지인들을 C에게 소개한 사람이다.

C는 2016. 12. 경부터 2017. 1. 초순경까지 A의 고등학교 동창 등 지인들에게 “D 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에 투자 하면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주겠다.

투자금이 모자라면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면 되고, 대출이 자는 대신 납부해 주겠다.

” 고 말하여 약 4 명의 투자자들 로부터 7,000만 원의 투자를 받았으나, 아무도 약속한 일자에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고 대출이 자도 제대로 납부되지 않아 투자자들 로부터 독촉을 받게 되었다.

이에 C 는 새로운 투자자들을 끌어들여 A의 원금을 보전하고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이자를 대납하는 데에 충당하기로 마음먹고, 2017. 1. 24. 경 F 호텔에서 피해자 G에게 “ 해외에서 의료사업을 하는 E 라는 회사에 투자 하면 투자 원금의 2 배를 주겠다.

투자금이 없으면 대출 받아 투자 해라.

이자는 납부해 줄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7. 1. 29. 경 안산시 상록 구 소재 H 대학교 앞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I에게 “E 라는 회사에 다니고 있고 방 글라 데시에 의료기기 수출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출을 받아 투자 하면 매달 대출 이자를 갚아 주고 6개월 뒤 원금의 2 배를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기존 투자자들 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A을 비롯한 투자자들에게 ‘2017. 1. 13. 까지는 반드시 원금과 수익금을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공정 증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위 2017. 1. 13.에도 전혀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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