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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17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년 범행 피고인은 2016. 6. 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병원 기획과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이트 H의 I 이라는 카페를 운영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J에게 K으로 “ 채무구조가 개선된 분들을 대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통합 대환을 운영하는 업체에 투자금이 들어가는데, 매월 원금의 14%를 수익으로 배당하여 주고, 3회 차에 모든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다른 업체에 투자할 계획 없이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7. 21. 경 2,000,000원, 2016. 8. 24. 1,500,000원 등 합계 3,5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L 금고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2017년 범행 피고인은 2017. 5. 경 위 장소에서,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편취한 금액으로 인하여 변제 독촉을 받자, 피해자에게 “ 선배가 아는 정보로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투자를 하면 늦어도 15일에서 한 달 안에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6. 2. 경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7. 10.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합계 46,14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서

1. 피의 자 명의 M 증권 수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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