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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2.19 2017고단3731 (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9. 2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간 음) 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아 2017. 9.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2017. 3. 5. 사망) 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의 투자자를 모집한 사람이고, 공동 피고인 D(2018. 11. 14. 분리 선고) 은 피고인과 친한 사이로 2016. 10. 31. 경 위 C에 1,100만 원, 같은 해 12. 28. 경 800만 원 합계 1,900만 원을 투자한 이후 고등학교 동창 등 지인들을 피고인에게 소개한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2. 경부터 2017. 1. 초순경까지 D의 고등학교 동창 등 지인들에게 “B 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에 투자 하면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주겠다.

투자금이 모자라면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면 되고, 대출이 자는 대신 납부해 주겠다.

” 고 말하여 약 4 명의 투자자들 로부터 7,000만 원의 투자를 받았으나, 아무도 약속한 일자에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고 대출이 자도 제대로 납부되지 않아 투자자들 로부터 독촉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새로운 투자자들을 끌어들여 D의 원금을 보전하고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이자를 대납하는 데에 충당하기로 마음먹고, 2017. 1. 24. 경 E 호텔에서 피해자 F에게 “ 해외에서 의료사업을 하는 C 라는 회사에 투자 하면 투자 원금의 2 배를 주겠다.

투자금이 없으면 대출 받아 투자 해라.

이자는 납부해 줄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7. 1. 29. 경 안산시 상록 구 소재 G 대학교 앞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C 라는 회사에 다니고 있고 방 글라 데시에 의료기기 수출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출을 받아 투자 하면 매달 대출 이자를 갚아 주고 6개월 뒤 원금의 2 배를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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